동해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
작성일 2021.12.07
작성부서 동해면
조회수 206
「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고성군 동해면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1. 내 용: 동해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
2. 공고기간: 2021. 11. 7.(월) ~ 2021. 11. 17.(금)(10일간)
3. 공고방법: 홈페이지, 게시판 공고
붙임 동해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동해면 총무담당